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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신청기간
정기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 놓치시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기에 더 늦지 않게 신청해 주세요.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이며, 이때 신청한 경우 책정된 장려금의 10%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.
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신청방법
대상자임을 확인하셨다면 진행해 주세요. 신청방법은 여러 가지 중에 간단한 방법 두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.
간단하게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544-9944 전화 -> 주민등록번호 # -> 개별인증번호 # -> 신청하시려면 1번 ->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끝!
인터넷으로 신청하신다면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들어가셔서 로그인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.
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첨부서류 제출방법
국세청에 집계된 소득과 실제 받은 소득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가 필요 없습니다. 그 외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적힌 팩스 번호로 전송하시거나,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하신 후 신청/제출 –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– 첨부서류제출에서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.
서류는 어떤 증빙이 필요하는지에 따라 다르며 8가지 중에 있습니다. 본인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위의 방법으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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