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복지포인트1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하셨다면 이거 확인하세요. 인천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라면?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신청하세요.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, 나이요건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-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제조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- 만 18~39세 이하의 청년 (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1983년 1월 2일 생~2005년 1월 1일 생) 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-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경우 - 2023년 연봉 3,200만 원 이하인 자 (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의 범위) 이때 소득에는 기본급, 정기상여금은 해당됩니다. 시간 외 수당, 교통비, 식비 등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지원제외대상은 누구인가요?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.. 2023. 6. 7. 이전 1 다음